정부지원 및 복지
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방법
mynews36368
2026. 2. 27. 14:57
정책은 정부·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,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.
🏠 청년월세 지원이란?
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·지자체가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공공지원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·금액·기간은 도시별/프로그램별로 다르며, 대표적으로 월 최대 약 200,000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.
🎯 1. 기본 지원 조건 (공통)
아래 조건들은 주요 사례들을 토대로 정리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.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🔹 연령 요건
- 주로 만 19세 ~ 34세 또는 39세의 청년
(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확장된 경우 있음)
🔹 주거/거주 요건
- 무주택자
-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자
- 부모와 주소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일반적 조건
🔹 소득 요건
소득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프로그램 유형소득 기준
| 일반 월세 지원 |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등 (지자체별 상이) |
| 한시/저소득형 | 본인 중위소득 60% 이하 등 (정부 일반형) |
※ 소득 기준은
✔ 본인 소득 기준
✔ 부모 포함 가구 소득 기준
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.
🔹 자산·재산 요건
- 부채 및 자산 기준 적용 프로그램도 있으며
- 재산기준(예: 본인 또는 부모 재산 일정액 이하) 적용 사례도 있습니다.
🔹 주택 요건
- 임대 보증금 및 월세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예시) 보증금 ≤ ~80,000,000 원, 월세 ≤ ~600,000 원 등의 제한
💰 2. 지원 내용
항목설명
| 월세 지원액 | 최대 월 200,000원 수준이 대표적 |
| 지원 기간 | 보통 12개월, 일부 프로그램은 최대 24개월까지 확대 |
| 지급 방식 | 납부한 월세 금액 기준으로 계좌 입금 (현금 지원) |
📋 3. 대상 예외/제외 조건
지원 신청 시 아래에 해당하면 불가 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:
❌ 주택 소유자
❌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재정지원과 중복 불가
❌ 기존 유사 월세 지원 수혜자 (중복지원 제한)
※ 이 기준도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.
✅ 4. 지원금 신청 때 체크할 점
✔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유리
✔ 월세 납부 증빙자료(계좌이체 내역 등) 필요
✔ 소득·재산 확인서류 제출 필요 (건강보험료 기준 등)
✔ 온라인 · 주민센터 ·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
📌 5. 요약 – 대표적인 조건 구조
- 연령: 대체로 19세~34세 또는 39세 이하
- 주거 상태: 무주택·본인 부담 월세 납부
- 소득 기준: 기준중위소득 기준(예: 60~150%) 이하
- 재산 조건: 일부 경우 자산 요건 포함
- 지원 기간/금액: 약 12~24개월, 월최대 ~20만원 정도
✨ 참고
- 서울시는 19~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0,000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일부 구·시에서는 100,000원 수준 등 지방 특화 지원도 존재합니다.
- 정부 차원에서는 2025년 기준 한시적으로 최대 24개월 지원 형태로 청년월세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