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 및 복지

보건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방법 총정리

mynews36368 2026. 2. 27. 14:22

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는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를 돕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에서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사업 개요,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

1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
출산 가정에 **교육·훈련을 받은 건강관리사(산후도우미)**를 파견하여
✔ 산모 산후 회복
✔ 신생아 건강관리
✔ 가사 지원
✔ 정보제공 및 정서 지원
등을 제공하는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.

이 사업은 정부에서 **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**을 발급해 주며, 산모는 바우처로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2.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?

✔ 기본 대상

  •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
  • 산모 또는 배우자 모두 가능

※ 대부분 지역에서 기준중위소득 범위가 있어 소득 기준 이하 가정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 예외 대상

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지원 기회가 확대됩니다:

  •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
  • 유산·사산의 경우 (의료 소견서 필요)
  • 다태아·장애인 산모 등

※ 제도별 연령 및 세부 조건은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요


3. 서비스 내용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:

👩‍🍼 산모 건강관리

  • 산후 영양 관리
  • 산후 회복 운동(산후 체조)
  • 산후 위생관리(좌욕 등)
  • 신체적 불편 관리
  • 정서적 지지 및 정보 제공

👶 신생아 건강관리

  • 청결 및 세탁물 관리
  • 수유 및 예방접종 안내
  • 제대·목욕·위생 지원
  • 신생아 이상징후 관찰 및 대응 안내

🏡 가사지원

  • 산모·신생아 생활공간 청소
  • 세탁, 식사 준비 등 일상 지원

4. 이용 절차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단계별로 신청 → 승인 → 이용 순서로 진행됩니다.

① 신청 시기
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
출산일 이후 60일까지 신청 가능

미숙아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
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


② 신청 방법

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📍 방문 신청

  •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

💻 온라인 신청

※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건소 방문 없이 신청 처리도 가능합니다.


③ 신청 심사 및 바우처 발급

보건소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뒤
✔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을 발급해 줍니다.

발급된 바우처는
**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(www.socialservice.or.kr)**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
④ 서비스 이용

선택한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,
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

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(단태아·다태아), 출산 순위, 소득 유형에 따라
✔ 단축형
✔ 표준형
✔ 연장형
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
5. 제출해야 할 서류

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구분제출 서류
기본 산모 본인 신분증
출산 전 신청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출산 후 신청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대리 신청 본인·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예외 신청 의료 소견서, 입·퇴원 확인서 등

※ 일부 보건소는 신청자 등록 시 기본 정보만으로 대표 서류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

6. 본인부담금 및 추가 지원

✔ 정부지원과 본인부담금

본 사업은 정부 지원 바우처가 기본이며, 산모가 선택한 서비스 유형과 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저소득층·수급자·차상위 가정 등은 본인부담금 감소 또는 90%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7. 서비스 기간 및 유효기간

  • 보통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  • 이 기간을 지나면 바우처는 자동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이용해야 합니다.

8. 자주 묻는 질문

Q1. 첫째아도 지원되나요?

일부 지자체는 첫째아 출산 가정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

Q2. 산모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?

발급된 바우처는 전국 제공기관(공급기관)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
Q3.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?

네. 원칙적으로 출산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됩니다.


마무리 정리

보건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
출산 가정의 초기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 제도입니다.

핵심 요약:

  1.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
  2.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제공
  3. 전국 어디서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이용 가능
  4.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경감 가능

출산 후 초기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필요한 산모라면,
거주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먼저 신청 조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